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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08 2018가단10189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612,189원과 그 중 61,193,369원에 대하여 2018.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10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B은 2011. 3. 23.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70,000,000원을 연 16%, 연체이자 28%로, 48개월 원리금 균등상환의 조건으로 대출(중고차담보대출)받았는데, 피고는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는 2013. 8. 29. 위 대여금채권을 주식회사 드림자산관리대부에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주식회사 드림자산관리대부는 2014. 12. 30.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고 2015. 1. 20.경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2014. 12. 30. 현재 위 대출원리금은 78,612,189원(잔여 원금 61,193,369원, 잔여 이자 17,418,82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대출금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78,612,189원과 그 중 원금 61,193,369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5t 덤프트럭을 운전할 수 있는 1종 대형면허를 소지한 자로 B의 대출자격 조건에 요식행위를 갖추기 위해 면허를 제출한 이외에 채무자나 보증인으로서 자서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연대보증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1, 6, 7, 8 10, 11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B이 부부인 점 사실혼 부부인지 법률상 부부인지는 기록상 명백하지 않다. ,

이 사건 대출약정서, 채권액 일부 면제 신청서 등의 인감이 모두 피고의 것이고, 그 필체가 동일한 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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