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E, J, O과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십여 회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몹시 나쁜 점,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 F, M, N와 합의하지 못한 점,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중 법령의 적용 란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항 1 행의 ‘, 징역 형 선택’ 이 착오로 추가 되었고, 1, 2 행의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는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삭제ㆍ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