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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85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2. 25.경 B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C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이 있음을 확인한 후, B으로 하여금 C이 사용하는 D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1. 5. 25. 21:00경 영주시 E 병원오거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 화장실 앞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1.5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받아 이를 B에게 교부하여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18.경 B으로부터 다시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C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이 있음을 확인한 후, B으로 하여금 C이 사용하는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1. 8. 18. 12:00경 대구 서구 F 나이트클럽 인근에 있는 건물 우편함에 C이 종이에 싸서 넣어둔 필로폰 1g을 찾아 이를 B에게 교부하여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마약범죄군의 매매알선 등 중 제2유형(향정 나.목)에 해당하고,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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