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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25 2012노1311
공문서변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 및 제2의 가, 나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죄 및...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중국인을 한국인의 친척 자격으로 초청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E의 부탁을 받고 A으로부터 G의 제적등본을 건네받아 이를 E에게 전달하여 주었을 뿐, 위 제적등본에 대한 A, E의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범행을 공모한 바 없고, 위 제적등본을 직접 변조하지도 않았으며, 위 제적등본이 실제로 변조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증거의 채택에 관한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자백한 바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이를 자백한 것처럼 공판조서를 작성한 뒤 이를 증거로 거시하였고, B의 제2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은 강압에 의하여 이루어진 진술임에도 위 진술을 증거로 거시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증거의 채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공소장 변경에 관한 절차 위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변론이 분리되어 공동피고인인 피고인 B에 대하여만 공판이 진행되던 중 이 부분 공소장의 변경절차를 밟았고, 피고인에 대하여는 공소장 변경의 절차를 취하지 않았음에도, 변경된 공소사실을 피고인에 대하여도 그대로 인정하면서 이를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공소장 변경에 대한 법령상 절차를 위반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원심판결 중 판시 제2의 가, (1)죄에 대하여 1) 사실오인 피고인은 P와 Q을 비롯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에 기재된 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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