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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0.27 2016가합5518
노회결의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가 2015. 10. 12.에 한 원고에 대한 면직결의와 D을 E교회 당회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각...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04. 6.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E교회의 담임목사로 부임하여 당회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E교회는 B총회(합신) 교단(이하 ‘합신교단’이라 한다) 소속이고, 위 교회에는 500명을 넘는 신도들이 있다.

피고는 E교회를 관할하는 합신교단 산하 노회이다.

장로 3인에 대한 불신임 및 교단탈퇴에 관한 임시공동의회 E교회의 당회는 당회장인 원고와 3인의 장로인 G, H, I로 구성되어 있는데, 장로들과 이들을 지지하는 교인들은 원고가 교회의 재정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불투명하게 운영하고,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 및 원고를 지지하는 교인들과 마찰을 빚어 왔다.

G는 피고에게 원고를 위와 같은 비위사실로 고소하였고, 피고는 E교회에 시찰 임원을 파견하여 실태를 파악하게 하고, 화해와 조정을 위하여 원고와의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원고는 위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위 교회의 2015년도 총 제직(당회원과 집사를 말한다) 159명의 과반수인 85명은 2015. 9. 5. 장로 3인에 대한 신임의 건과 교단탈퇴의 안건 논의를 위한 임시공동의회 소집을 요구하였고, 당회장인 원고는 2015. 9. 6.자 주보에 2015. 9. 13. 11:00 위 두 안건에 대한 임시공동의회를 소집한다는 공고를 하였다.

2015. 9. 13. 임시공동의회가 개최되어 위 안건을 논의하였으나 의결에 이르지 못한 채 정회되었고, 일주일 후인 2015. 9. 20. 이를 속회하여 위 두 안건에 대한 결의를 하게 되었다.

원고가 임시공동의회의 의장으로서 장로 3인에 대한 신임의 건에 관하여 무기명 투표를 진행하였는데, 투표용지에 신임은 ‘ ’ 표시를, 불신임은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투표하도록 하였다.

투표결과 총 투표수 119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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