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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9.29 2016고단1479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이하 ‘ 민 노총’ 이라고 한다) 은 2015. 9. 22. 총 53개 단체들 로 구성된 ‘ 민중 총궐기투쟁본부 ’를 출범시키면서, 10만 명 참가를 목표로 2015. 11. 14. 민중 총궐기 대회를 개최하기로 선언하였다.

이에 따라 ‘ 민중 총궐기투쟁본부’ 는 2015. 11. 14. 노동( 서울 광장), 농민( 세종대로), 시민(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청년(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빈민( 서울역 광장) 등 각 부문별로 해당장소에서 사전 집회를 진행한 후, 2015. 11. 14. 16:00 경 서울 종로구 사 직로 광화문 광장에 집결하여 본 집회인 ‘D ’를 진행하면서 세종대로를 따라 광화문을 거쳐 서울 종로구 자하 문로 92 청운동 주민센터까지 행진을 계획하였다.

위 계획에 따라 위 민중 총궐기 대회에 참여한 총 65,000여 명 중, 6,000 여명은 2015. 11. 14. 14:25 경부터 서울 중구 세종대로 서울 광장에서 광화문으로 향하는 세종대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다가 경찰의 차벽에 의해 진행이 차단되자 경찰과 대치하였고, 이에 서울 남대문 경찰서 경비과장이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한 시위대를 향해 같은 날 15:08 경 종 결선언을 요청하고, 같은 날 15:13 경 자진 해산 요청을, 15:40 경부터 16:11 경까지 4 차례에 걸쳐 해산명령을 하였다.

한편, 그 무렵인 15:40 경 47,000 여 명이 서울 광장에 집결하여 노동자 대회를 진행하면서 그 중 일부는 위와 같이 광화문 진출을 시도하는 시위대에 합류하여 세종대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 하다 그 역시 차벽으로 광화문 방면 진출을 막는 경찰과 대치하게 되었다.

그러자 시위대 중 일부는 같은 날 17:00 경 위 경찰의 차벽을 우회하여 광화문 광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지하철 1호 선 종각 역에서 광화문 광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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