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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2.21 2012고정84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인터넷 신문인 C의 대표이자 기자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누구든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1. 10. 7. 12:57경 인터넷 자동차관련신문 C에 ‘D, 8년 만에 직영 영업직원 충원’이라는 제목으로, 사실은 피해자인 E노조 D지부 판매위원장인 F이 부진직원의 구조조정에 대해 사측과 합의한 사실이 없는데, “ (중간 생략) D와 판매노조는 이번에 노조측이 부진자교육을 전면 수용키로 해, 타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D 노조 판매위원회측은 이번 충원을 계기로 일회성이 아닌 정기적 모집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영업직원의 고령화 해소를 추진키로 했다 (이하 생략)”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사를 게재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그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고의’는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사실의 인식과 그 의사를 의미하고, ‘비방의 목적’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며, ‘사실의 적시’는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로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시간과 공간적으로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도6371 판결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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