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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12 2013노7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의 법질서 및 가치를 존중하고 이를 지키려는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오랜 기간 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건강이 좋지 못한 처와 연로한 부모님들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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