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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29 2013노943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약 2달 동안의 구금생활을 거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연로한 어머니가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역시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 제1항 제1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파기사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들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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