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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29 2013노9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판결은 이를 간과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2012. 1. 29.경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해자 J에게 휘두른 범행으로 2012. 4.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점, 특별한 이유도 없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인 노래방 업주를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경찰관을 협박하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의 법질서 및 가치를 존중하고 이를 지키려는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합계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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