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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12 2013노12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연로한 어머니와 고등학교 2학년의 딸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06. 7.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9. 5.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주거침입미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수사받는 태도 역시 매우 불량한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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