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938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사하구 B 소재'C'편의점 종업원이며 피해자와는 약5개월 정도 교대근무자로 아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7. 13. 22: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내에서 그 전 근무교대자인 피해자 D에게 근무교대 절차 및 근무 수칙등에 대해 이견이 있어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가 인사를 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4-5회 때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려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위턱뼈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피고인이 사소한 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그 피해도 중한 점,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다만, 그 경위와 피해정도를 고려하여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상당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