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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6.15 2015가단34580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광주시 G 대 645 지상 목조, 부럭크구조 세멘기와,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D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E, F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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