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 2009. 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9. 1. 16. 23:58경 구리시 아차산로 359 구리경찰서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동구릉로 50 인창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를 혈중 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6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2km 가량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7.경과 2009.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이러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그와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