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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08 2015고정1648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9. 14. 23:58경 구리시 B 앞 노상에서, 자신이 운행하던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 C(여, 49세)이 음악소리를 줄여달라고 하자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 C에게 욕을 하였고, 피해자 C이 택시 뒷좌석에서 완전히 내리지도 않았음에도 택시를 출발시켜 피해자 C이 이를 따지자,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9. 15. 01:20경 구리시 아차산로 359 구리경찰서 복도에서 피해자 D(27세)에 “이 새끼, 니가 뭔데 참견을 하냐.”고 말하면서 피해자 D의 목을 잡고 손을 들어 피해자 D을 때리려고 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 사건과 관련 없는 피해자 D이 경찰서에 와서 참견을 하였는바 D의 진술로 인하여 피고인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정식재판청구이유서). 폭행의 방법 외에 D이 관여하는 것을 배제할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폭행이라는 수단이 사회적으로 상당하다고 보기도 어려워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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