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9.부터 2020. 1.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7. 9. 25. 피고로부터 당시 피고가 건축 중이던 C건물 타운하우스 12개동 중 이 사건 주택을 대금 1,300,000,000원에 매수하고,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위 매매 당시 작성된 분양계약서에는 분양목적물인 이 사건 주택을 아래와 같이 표시하였다.
E E C 위 매매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제시한 분양표에는 분양목적물인 E동(A타입)의 건축면적이 1층 103.68㎡, 층 70.41㎡로 기재되어 있었다.
이후 타운하우스 총 12개동에 관한 사용승인 과정에서 분양목적물인 이 사건 주택의 동호수가 D동(A형)으로 변경되었고, 면적과 위치는 변동되지 않았다.
위 매매 당시 작성된 분양계약서의 제3조, 제4조에는 ‘원고가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피고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때 총 분양가액의 10%는 위약금으로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약정되어 있다.
원고는 2017. 11월 초 무렵 피고에게 잔금 마련이 어렵다며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 피고에게 2019. 8. 29.자 준비서면의 송달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C건물E동을 매수하였는데 타운하우스 준공 후 이 사건 주택으로 동호수가 변경된 것을 알게 되었고, C건물E동과 이 사건 주택은 면적에 약 8평의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음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한다’고 통지하였고, 위 준비서면은 2019. 8. 3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원고에게 2019. 5. 16.자 답변서의 송달로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로써 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뜻을 표명하였으므로 분양계약서 제3조, 제4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 130,000,000원을 몰취하여 피고에게 귀속시키겠다’고 통지하였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