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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2 2014고단46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도봉산 부근에서 만난 여성 등산객인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12.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도봉산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현재 서초동 고급빌라에 살고 있고 돈 놀이를 하고 있는데, 직장에 다니는 것보다 나으니 나한테 돈을 빌려주면 연 5퍼센트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공소장의 “신용불량자로서” 부분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삭제한다.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다시 빌린 돈이나 다른 여성 등산객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빌린 돈을 이용하여 돌려막기식으로 일부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3. 12. 3,000만원, 2014. 3. 24. 4,000만원, 2014. 4. 17. 2,000만원, 2014. 6. 20.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고, 2014. 3. 24. 2,200만원, 2014. 5. 27. 600만원, 2014. 5. 29. 600만원, 2014. 5. 30. 1,400만원, 2014. 6. 4. 600만원, 2014. 6. 7. 500만원, 2014. 6. 8. 600만원, 2014. 6. 16. 1,000만원, 2014. 6. 20. 2,000만원, 2014. 7. 5. 500만원을 현금 등으로 교부받아 합계 2억 1,000만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피해금액오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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