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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3.12 2014고정2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0. 5.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0. 5. 26.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는데, 지금 당장 합의를 보지 않으면 구속이 되게 생겼다. 돈을 빌려주면 남편 합의금으로 사용하고 3개월 안에 꼭 갚을 테니 1,000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정기적인 소득이 없었고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600만원, 자동차할부금 1,400만 원 등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계금 3,000만 원의 월불입금 150만 원을 제 때 납입하지 못하여 몇 달간 밀린 상태에서 계불입금을 마련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1. 6.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1. 6. 30.경 제1항 기재 피해자 A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살고 있는 전세 아파트를 이사하여야 하는데 잔금이 부족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남편 월급으로 월 200만 원씩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남편에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을 숨긴 상태로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600만 원, 자동차할부금 1,400만 원, 피해자로부터 2010. 5. 26.경 빌린 1,000만 원 등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계금 3,000만 원의 월불입금 150만 원을 제 때 납입하지 못하여 몇 달간 밀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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