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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24 2020고정36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B 방송에서 “C”이라는 계정으로 활동하는 BJ이고, 피해자 D은 같은 방송에서 “E”라는 계정으로 활동하는 BJ이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10. 22일경부터 같은 달 24일경 사이에 그의 주거지에서 “C” 계정으로 방송을 하던 중,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동방송을 하려는 BJ들을 빼앗아 가거나 피고인과 만나는 것을 차단한 사실이 없고,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F 관광홍보대사가 되었을 뿐 G 사무국장을 통해 위법한 방법으로 F 관광홍보대사가 된 사실이 없으며, 이른바 하꼬비제이(방송을 처음 시작하는 비제이)들을 이간질한 사실이 없고, 아내의 오빠가 깡패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협박한 사실이 없으며, 아내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합동방송하려는 BJ들을 다 뺐어갔으며 만나는 BJ들마다 차단시켰다.", “F시청 통화하여 홍보담당관 공무원에게 G 사무국장을 통해 F관광홍보대사가 되었다. 그 사람이 양아치던지 유명하기만 하면 사람의 등을 쳐먹든 욕을 하든 유명하면 홍보대사가 될 수 있나요 ”, "하꼬비제이들 조금 유명해질라는 애들 피 빨아서 방송하고 하꼬비제이들 방송 접게하고 이간질 시키고 아 있으니깐 육아방송하고 양아치짓하면 F 홍보대사 되는가베.", "마누라 친척인가 오빤가 경주에 깡패라메 첨에 만났을때 협박하데.", "예전엔 인방갤에도 뜨고 많이 떴자나, 마누라폭격기도 있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다 오픈하고."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9. 10. 22일경부터 같은 달 24일경 사이에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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