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2.14 2017고단30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9. 13:30 경 경기 부천시에 있는 상호 불상 모터 대리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3:54 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628-5에 있는 성사 건널목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종전에 무면허 운전 전과가 여러 차례 있지만 모두 10년 넘게 경과한 것이고, 이를 제외하면 2015년 1 차례의 무면허 운전 벌금 전과가 있는 점, 생계로 인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