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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5.11 2017고단5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6.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4. 6.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6.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2. 08:30 경 고양 시 덕양구 화정동 은빛마을 5 단지 노상에서 같은 구 성사동 성사 1 동주민센터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NXC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 운전의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 전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8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05년부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4회( 벌 금형 2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2회) 처벌 받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도 낮지 않다.

나 아가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적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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