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12.16 2020가단13097
사해행위취소
주문
가. 피고들과 E 사이에 경북 청도군 F답 800평에 관하여 2020.2.17.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G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함)와 사이에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다음 표 기재 각 대출개시일에 각 약정금을 대출하였다.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E은 아래 근보증한도액 범위내에서 소외 회사의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E E E
나. 소외 회사는 위 각 대출금을 만기일에 상환하지 않았다.
2020. 5. 31. 기준 그 잔여원리금 및 E의 연대보증채무액은 위 표 기재와 같다.
다. E은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2020. 2. 17. 피고들에게 각 1/2지분씩 증여하고, 같은 달 25.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원고는 2020. 8. 26. 소외 H 주식회사에게 위 각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위 회사는 2020. 9. 24. 다시 위 각 대출금채권을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 갑 제1 내지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과 피고들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승계참가인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취소 및 그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
3. 결론 원고승계참가인 청구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