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2.03 2016고정1954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8. 00:10 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호프 내에서 C 업주 D이 E가 피해자 F을 폭행하는 것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지 못하도록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발로 찰 것처럼 동작을 취하고 피우고 있던 담뱃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지져 버리겠다며 피해자의 얼굴에 담뱃불을 들이밀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