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B에게 전남 해남군 C 전 1,263㎡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04. 5. 13. 접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B은 1995. 2. 25. 원고가 B의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할부금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자동차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제1호증의 1, 2). 나.
B은 소외 회사에 대한 할부금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소외 회사의 청구에 따라 1997. 5. 30. B의 할부원리금채무 1,866,78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갑 제1호증의 3, 4). 다.
원고는 2000년경 나항 기재 대위변제와 관련하여 수원지방법원 2000가소86182호로 B에 대하여 ‘구상금 2,782,520원 및 그 중 1,866,781원에 대한 1999. 8. 23.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0. 6. 30.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갑 제1호증의 5). 다.
B은 2004. 5. 13. 자신의 형인 피고에게 전남 해남군 C 전 1,26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4. 5.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갑 제2호증). 라.
원고는 B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시기가 다가오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차전96847호로 B에 대하여 나항 기재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9. 12. 22. 위 법원으로부터 ‘B은 원고에게 구상금 2,782,520원 및 그 중 1,866,781원에 대한 1999. 8. 2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갑 제1호증의 5).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와 B의 신분관계, 두 사람 사이에 구체적인 금전거래내역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