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7.부터 2016. 5.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8. 13. 원고 및 C과 사이에 피고 소유의 광주시 D 임야 3,129㎡(2012. 9. 21. D 임야 1,807㎡ 및 E 임야 1,322㎡가 합병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토목공사 및 전원주택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맺었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위 계약 당시 토목공사대금을 136,000,000원으로, 건축공사대금을 3.3㎡당 4,050,000원으로 정하되 공사대금은 건물 준공 후 분양 또는 대출을 통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는 공사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2. 9.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C을 공동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0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와 C 사이에서 C이 토목공사를 하고 원고가 건물 신축공사를 하기로 하였으나, C은 2012. 10. 15. 토목공사를 포기하면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모든 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2. 11. 21. 원고를 단독 시공자로 하고, 건축공사대금을 3.3㎡당 3,900,000원, 토목공사대금을 120,000,000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맺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공사중단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었고, 원고는 2012. 12.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77,985,000원이라고 하며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는 2013. 3. 7.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이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청구금액 87,730,000원 중 42,000,000원을 주고받는 것으로 정산을 종결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에 따라 2013. 6. 27.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경매법원은 2014. 4. 17. 실제 배당할 금액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자 등에게 배당하고 남은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