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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30 2019가단5033046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9. 8. 7.자 준비서면으로 청구원인을 정리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구두로 “피고가 C구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와 홍보관 건립공사 계약을 하면 원고에게 컨설팅 비용으로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

다만,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컨설팅 비용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문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 후 피고는 2017. 3. 14.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홍보관 건립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추진위원장 D이 검찰에 제출한 “2017년 E모델하우스 미지불현황”은 피고가 작성하여 D에게 교부한 문서로서 위 문서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컨설팅 비용 1억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한편, “2017년 E모델하우스 미지불현황”이 검찰에 제출된 경위는, ① 피고 대표와 원고 대표는 2017. 11. 20.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건조물(모델하우스) 침입죄로 약식기소 그 공소장에는 원고가 홍보관 건립공사에 관하여 피고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토목공사를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피고의 계약체결을 조건으로 일정한 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한편,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토목공사를 하였다면 피고를 상대로 토목공사를 완성하였음을 주장, 증명하면서 토목공사대금을 청구하면 될 것임에도 이와 별도로 컨설팅비용 약정을 근거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음은 기록상 명백하고, 나아가 실제 컨설팅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아무런 주장, 증명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당하였고, ② 추진위원장 D은 “2017년 E모델하우스 미지불현황”을 첨부하여 검찰에 진술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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