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1 2014고정98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건물 1층 166호에서 의류 도ㆍ소매업을 하며 현재 위 상가 1층 상인회 회장이고, 피해자 C은 같은 상가 1층 170호에서 의류 도ㆍ소매업을 하며 위 상인회 전직 회장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상가 상인회 집행부 인수인계 과정에서 운영비 문제로 다투어 오던 중, 피고인은 2013. 10. 18. 오전경 위 상가 1층 피해자의 매장 부근 불특정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씹할년, 좆같은년”이라며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수사기록 제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