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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17 2014고단367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6. 02:3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E와 그 여자친구인 성명불상의 여성 등 일행 4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하던 중 성명불상자들과 다투었고, E의 여자친구인 성명불상의 여성이 이 과정에서 상해를 입어 구급차로 후송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여성의 보호자인 E가 이미 구급차에 탑승하였고 위 여성을 응급하게 후송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구급차에 탑승하겠다면서 버티다가, 마침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있던 수원남부경찰서 F파출소 G 경사로부터 제지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위 G 경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 및 구호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 경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ㆍ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ㆍ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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