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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13 2017고단67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2. 16:00 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D( 여, 56세 )를 향해 ‘ 다

죽여 버린다’ 고 소리치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 칼날 길이 17cm , 전체 30cm ) 로 식당 방바닥을 7회 내리 찍어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CCTV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많은 사람들이 오고가는 식당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을 휴대하고 손님을 협박한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식당 주인에게서 용서 받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또는 이종의 범죄로 4번 벌금형을 선고 받은 처벌 전력만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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