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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3 2014나2196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1 C와 피고 A...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채권 1) 원고는 2001. 3. 12. C와 사이에, C가 현대증권 주식회사(이하 ‘현대증권’이라고 한다

)로부터 생활안정주택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하여 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C가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함에 따라, 2004. 2. 5. 현대증권에게 보험금 명목으로 30,024,657원을 지급하였다. 2) 이에 원고는 C를 상대로 구상금청구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58015호)을 제기하여, 2004. 5. 14. ‘C는 원고에게 30,024,65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 판결을 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 판결에 따른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액은 2014. 12. 18.을 기준으로 총 74,359,815원에 이른다.

나. C와 피고 A 사이의 금전거래 경위 1) 피고 A는 현대증권 송탄지점에 근무하던 C에게 선물옵션 투자금 명목으로, 2012. 6. 1. 2,000만 원, 2012. 6. 21. 2,000만 원, 2012. 7. 13. 2,0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총 6,000만 원을 송금하고, C로부터 ‘차용금 6,000만 원, 차용기간 2012. 7. 13.부터 2013. 1. 13.까지(6개월), 이율 10%’으로 기재된 차용증을 교부받았다. 2) 그 후 피고 A와 C는 2013. 1. 21. ‘차용금 7,500만 원을 2013. 2. 21.부터 2015. 7. 21.까지 30회에 걸쳐 매월 21일에 250만 원씩을 분할하여 지급하되, 1회 이상 위 분할금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전액을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이하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와 같은 내용대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한마음 증서 2013년 제52호)를 작성하였다.

3 한편, 피고 A는 위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2013. 2. 25. C의 현대증권에 대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채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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