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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02 2015가단20139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1.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채무자 B은 2014. 11. 25. 지급명령 확정).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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