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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16 2014가단20686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158,895원 및 그 중 35,352,533원에 대하여 2013.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채무자 헤비머시너리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2014. 1. 23. 지급명령 확정).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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