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2 2019가단513368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6,082,490원 및 그 중 67,039,122원에 대하여 2019.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 확정).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