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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1 2016가단528824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99,471,659원과 그중 3,053,344,657원에 대하여 2016.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가.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나. 채무자 주식회사 오름디앤씨, A, B은 지급명령 확정.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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