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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23 2017고단137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대구시 달서구 B 건물 208호, 308호 및 같은 구 C 건물 202호를 임차하여 상호가 없는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0.부터 2017. 3. 7. 17:00 경까지 위 장소에 침대, 콘돔 등을 비치한 후 그곳을 찾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D 등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 ㆍ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 내에서 침대 등의 설비를 비치하고 성적 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4.부터 2017. 3. 7. 경까지 E 초등학교에서 약 40 미터 떨어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인 위 업소에서, 전항과 같이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사진, 수사보고( 증거 목록 15, 23), 휴대폰 디지털 분석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1 항, 제 9 조( 징역 형 선택)

1. 추징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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