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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343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대구 동구 D, 2 층에 있는 ‘E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 22:00 경 위 마사지업소에서 남성 손님을 가장한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성교행위에 대한 대가로 현금 9만 원을 받고 내실로 안내한 후 카자흐 스탄 국적의 성매매 여성 F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지시하는 등 2018. 6. 경부터 2018. 7. 2.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 구역에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장소는 ‘G 초등학교 ’에서 약 150m 떨어진 곳으로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 안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영업장 내부에 칸막이로 구획된 밀실 5개를 설치하고, 그 내부에 침구류, 샤워실을 갖추고, 은박지에 싼 콘돔을 비치한 후 제 1 항 기재 성매매여성 등 3명의 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육환경보호 구역 내에서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 교육환경 보호법위반 추가 적발 경위)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의 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1 항, 제 9조 제 13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행위의 점, 징역 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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