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7. 20:00경 인천 중구 을왕동에 있는 을왕리해수욕장 모래사장에서, 거래처 직원인 피해자 C(여, 26세)와 함께 커피를 마시던 중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 안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우고 가던 중 장소불상의 인적이 드문 곳에 차를 세운 다음 피해자가 앉아 있는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힌 후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수회 만지고, 손으로 바지 위로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같은 법 부칙(2011. 4. 7.)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