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2. 04:35경 수원시 B건물 앞 노상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C(여, 29세)을 발견하자 갑자기 성욕을 일으키며 강제 추행할 목적으로 뒤따라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위 피해자를 따라 함께 탑승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 둘이 있음을 기회로 삼아 "가슴을 만져보자"라고 하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며 추행하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를 엘리베이터 구석으로 밀어 넣고 뒤에서 껴안는 방법으로 제압하여 재차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