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14 2017가단269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10. 3.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자백간주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10. 3.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