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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14 2017가단269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10. 3.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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