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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198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1.경 C SM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차량 구입자금 대출 명목으로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로부터 1,590만 원을 대출받고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에 관하여 위 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59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위 대출금 중 6,480,500원을 변제하였고, 위 회사는 위 채권 중 미변제 부분과 그에 따른 근저당권을 피해자 (주)아이엠에셋대부에 양도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10.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다른 채권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채무 1,000만 원의 변제 독촉을 받자 위 승용차를 담보제공 내지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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