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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18 2012노11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C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함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C의 진술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한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① C은 2012. 4. 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기 시작하였는데, 자신의 필로폰 투약사실에 관하여 경찰과 검찰에서 여러 차례 진술을 바꾸었고 그 번복경위에 관하여 경찰 수사 당시 필로폰 투약으로 제정신이 아니었으며 경찰관이 사람대우를 해주지 않고 말 같지 않은 말을 많이 하여 자신도 똑같이 말 같지 않은 말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필로폰의 출처에 관해서도 경찰과 검찰 1회 조사에서 한 진술을 바꾸어 검찰 2회 조사에서 비로소 자신이 2012. 4. 16. 투약한 필로폰은 길에서 주운 것이 아니라 G(가명, 피고인을 지칭)으로부터 구한 것이라고 진술하기 시작한 이후, 몇 차례 더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들어맞도록 그 진술 내용을 추가하거나 구체적으로 바꾸었다.

이처럼 C의 진술이 여러 차례 바뀌었고, 그 바뀐 이유를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② C은 검찰에서 필로폰 매매사실을 제보하면서 판매자의 본명은 모르고 H으로부터 연락처를 받은 G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진술하면서 그 연락처에 대한 자신의 메모지를 제출하였고, 수사과정에서 휴대전화 가입자 조회를 통해 비로소 G의 본명이 A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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