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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09 2013고정381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C건물 지상 2층) 소재 "D"라는 상호로 단란주점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단란주점 영업은 관할 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8. 00:00경 관할 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면적 211.14㎡의 위 장소에 테이블 9개, 의자 36개, 자동반주장치 1대, 자막용영상장치 1대, 마이크장치 2대 및 주방시설을 갖추고 주방장 1명을 고용하여 전반적인 영업을 관리 하면서 술을 마시러 온 불특정 손님들에게 주류 및 안주류 등을 조리, 판매하면서 손님들이 위 반주기로 노래를 부르게 하는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2. 7월부터 2013. 9. 2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일 평균 10만 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및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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