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4.22 2019가합120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C, 유한회사 D와 합동하여 원고에게 5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 및 C, 유한회사 D는 원고에게 액면금 5억 8,500만 원, 수취인 원고,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서울특별시, 발행일 2015. 12. 15., 지급기일 2016. 2. 29.로 된 약속어음을 공동발행하고, 2015. 12. 15.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E 증서 2015년 제270호 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C, 유한회사 D와 합동하여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금 5억 8,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 6. 1.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이 연 12%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다만,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피고가 전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