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19 2019가단18274
투자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이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을 연 15%에서 연 12%로 인하하는 내용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이 2019. 6. 1.부터 시행되었는바, 2019. 6. 1. 이후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연 12%를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