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1.29 2014가합319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부터 2015. 1. 2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원고는 5억 8,500만 원에 대하여 2013.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약정연체이율이 연 20%에 이른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5억 8,500만 원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3. 7. 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만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