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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1.22 2015가단40917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30.부터 피고 B은 2016. 2.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5. 3. 10. 액면금 ‘이억 이천만원정(220,000,000)’, 지급기일 2015. 6. 30., 지급장소 주식회사 E 명학지점, 수취인 피고 C으로 기재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해 피고 C에게 교부하였다.

이 사건 약속어음은 수취인 겸 제1배서인인 피고 C으로부터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 원고가 순차로 배서를 하였으며,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의 최종 소지인이 되었다.

나. 원고는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6. 30. 지급장소인 주식회사 E 명학지점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위ㆍ변조를 이유로 지급거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인 피고 B과 배서인인 피고 C, D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의 어음금 2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만기일인 2015. 6. 30.부터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피고 B : 2016. 2. 11., 피고 C : 2016. 1. 18., 피고 D : 2016. 2. 29.)까지는 어음법이 정한 연 6%의 법정이자,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대통령령 제29768호, 2019. 5. 21.) 제2조 제2항에 따라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개정된 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부칙 제2조 제2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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