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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4노4187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을 체포한 경찰관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들이 2008. 5. 27. 청계광장에서 개최된 촛불집회에 참가한 후 또는 참가하지 않았더라도 거리시위를 하여 시위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을지로 일대, 서울시청 주변 등 서울 도심에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모두 서울광장 내 잔디밭이나 서울광장 앞 인도 상에서 의무경찰들에 의하여 포위된 고착상태로 있다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사실이 인정될 뿐,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달리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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