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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1 2014노3831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2008. 5. 27. 집회에 참가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당시 상황에 대한 정보상황보고가 상세한 점 등에 비추어 현장 채증사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당초 서울 청계광장에서의 촛불집회에 참가하였으나, 그 후 1,500명 정도의 다른 참가자들에 합세하여 그들과 함께 차로들을 점거한 채 행진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거나, 2008. 5. 28. 00:00를 지나 체포시까지 계속하여 시위에 참가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달리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을지로 일대, 서울시청 주변 등의 차로를 점거하였다는 점 및 피고인이 2008. 5. 28. 0시 이후의 옥외 시위에 참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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