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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5 2014노4101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인수서, 정보상황보고, 통신사실확인자료 회신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2008. 5. 31. 19:30경부터 그 다음날 06:30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여 24시 이후 시위에 참가하고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통신사실확인자료 회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 판시의 각 사정(특히 피고인을 체포하였다는 H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의 기재는 피고인 아닌 다른 사람을 체포한 것에 대한 진술로 보이는 점)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달리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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