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에게 금원을 대출해주고, 2007. 10. 5.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B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36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가 위 대출금 중 대부분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C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5. 6. 17.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다. 피고는 2015. 12. 3. 집행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으로서 252,785,000원의 개보수 비용을 지출하여 그 상당의 상환청구권이 있다고 하면서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권리신고를 하였다. 라.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2018. 5. 15.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8. 6. 14. 배당절차가 종결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민사집행법 제268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91조 제5항에 의하면 유치권자는 경락인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피담보채권이 변제될 때까지 유치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어 경매절차의 입찰인들은 낙찰 후 유치권자로부터 경매목적물을 쉽게 인도받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입찰하게 되고 그에 따라 경매목적 부동산이 그만큼 낮은 가격에 낙찰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이 저가낙찰로 인해 경매를 신청한 근저당권자의 배당액이 줄어들거나 경매목적물 가액과 비교하여 거액의 유치권 신고로 매각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위험은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의 법률상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는 것이므로 위 불안을 제거하는...